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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병청장 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 식약처로 불똥…野 "백경란 방지법 검토"

기사등록 : 2022-10-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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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식약처 발주한 임상시험업체 주식 보유 부적절"
오유경 "당시 백경란 교수, 어떤 과정도 기여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비판이 이어지며 '불똥'이 튀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씨를 지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식약처 대상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오 처장을 향해 "식약처는 인허가 승인·예약 업무 관련해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며 "식약처가 발주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 보느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이어 "만약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으면 적절 하느냐, 질병청 관계자가 갖고 있는 게 적절 하느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을 하는 처장으로서 판단이 되지 않느냐"며 "백 청장 보유 신테카바이오 주식은 어제 13%나 상승했다"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며 "'백경란 방지법' 발의 검토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오 처장이 "위원님이 말하는 해당 과제는 기획·평가 과정에서 백경란 당시 교수가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주식을 질병청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직무관련성 없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는 백 청장이 공직 취임 후에도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질의가 쇄도했다. 무엇보다 백 청장이 주식을 매각하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화 됐다. 백 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백 청장이 주식 3332주를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가 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는 점이 이번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이다.

백 청장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 기업이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1000만원에 취득한 뒤 청장이 된 이후인 지난 8월31일 약 33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이 취임 후까지 보유한 주식 중에는 국산 백신 제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도 있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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