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은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을 해볼 수 없느냐"라고 묻자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 의원은 자율만으로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만일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결제 수수료가 똑같이 3%인데 가격 담합이 아니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담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기를 바라느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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