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 폐해가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14 leehs@newspim.com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설립 이후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은 총 11건이며 그 금액은 749만원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서비스에 신고된 근무 중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의 경우 공사 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분리조치, 경고 처리되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근무 중 김치담그기 이외에 ▲피해자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가로로 주차 ▲회식 장소 알려주지 않고 다른 직원 태워 오라는 지시 ▲휴무일에 염색해달라고 요구 등 20가지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면서 도로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 간의 다툼 및 폭행, 통행료 수입금 착복과 같은 부당처리 사건이 1년에도 수차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료를 부당처리한 직원은 견책 처분으로 끝났다고 유 의원실은 전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정책 추진을 위해 급하게 세워진 조직이다 보니 조직 내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구체적 기준 없는 허술한 조사와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갈등만 심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혁신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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