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대법 "SKT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공제 대상 아냐"

기사등록 : 2022-10-09 09: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공제 관련 최초 판결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보조금, 에누리액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텔레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2943억9600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로고=SK텔레콤]

SK텔레콤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에게 SK텔레콤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약정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보조금 지원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 판매할 때는 SK텔레콤이나 카드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수해 이용자에게 매달 휴대폰 이용료를 청구할 때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이용자가 24개월 이하의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 기간을 적용받고, 약정기간 내 의무사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SK텔레콤에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뤄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다. 

sy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