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된다.
교육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기관증인으로 이배용 국교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윤 대통령, 이배용 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사진=대통령실] 2022.09.27 photo@newspim.com |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교위는 같은 달 21일 공개된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교위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교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지만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주도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져서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 출범식에서 논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잘 설명할 것"이라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 송부될 것이라고 알려졌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11일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노력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었고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인사청문요청서는 11일에 송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날 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만일 이날 임명동의안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감 종료 뒤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부실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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