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기존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남 본부장은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남 본부장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광고비 50억원이 현금으로 후원되는 과정의 결정자를 집중 수사했고 50억원이 후원으로 흘러 들어간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사실은 기부채납과 관련돼 있다"며 "기부채납을 토지나 도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성남FC 후원금으로 두산과 네이버 등에서 160억여원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성남FC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받은 혐의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등을 3배가량 높여줬고, 그 대가로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인해 두산그룹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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