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10일 오후 2시 조사를 받기 위해 목포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일행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한 박홍률 시장은 방문객이 뜸한 휴일인데도 비교적 한적한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했다. 한편 지역정가에 따르면 박홍률 시장의 6·1지방선거 기간 중 TV토론회 등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2항 위반혐의 고발 건이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후보자 본인의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3000만원이하의 벌금과, 제250조 2항에 해당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2.10.10 dw23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