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국감] 최근 3년간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신청 363건…10명 중 2명은 불승인

기사등록 : 2022-10-11 09: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외국인 산재 사망신청 300건…63건은 산재 인정 안돼
전체 외국인 산재 신청 2만2361건…산재 승인율 96%
제조·건설업 76% 차지…우원식 "국경없이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363건에 달했으나 10명 중 약 2명은 산재로 인정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2년 8월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2만2361건이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 중 2만1478건(96%)이 산재로 인정받았으며, 미등록 외국인의 산재 신청은 132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10.11 swimming@newspim.com

전체 산재 신청 가운데 산재로 인한 사망 신청 건수는 총 363건이다. 이 중 300건이 산재 사망으로 인정됐으나 63건(17.4%)은 불승인됐다. 일하다 숨진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2명 정도는 산재로 인정 받지 못한 것이다.

전체 산재 신청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062건 중 96.5%(7778건)이 인정됐다. 2021년은 8555건 중 95.8%(8199건)가 산재 승인됐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5744건 중 95.8%(5501건)가 승인됐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가 2만1496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96.1%를 차지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신청 건 중 97.7%(2만1006건)가 산재로 인정됐으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전체 신청 건의 865건 중 절반을 조금 넘는 472건만 인정받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75.8%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39.4%(8808건), 건설업은 39.4%(8150건)다. 이외 기타 사업은 20.7%(4622건), 농업 1.6%(350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3%(290건)로 뒤를 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29%인 6492건, 5~30인 미만 기업이 37.9%인 848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망 산재 신청건수 또한 5인 미만 기업에서 114건, 5~30인 미만 기업은 115건 발생해 전체의 60% 이상을 기록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노동자 산재 발생이 많은 것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우원식 국회 예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30 kh10890@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 8월 31일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총 1만명 확대한 바 있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의 지속과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 인력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을 위한 대응책이었다.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인원수도 확대된 가운데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우 의원은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고용부가 신규입국 쿼터제 시행까지 해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늘렸는데 외국인 쿼터의 80%가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제조·건설업에 몰려있다"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공백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를 국경없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결국 국가 전체의 산업안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