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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17~28일 온라인 접수

기사등록 : 2022-10-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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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부부 최대 1200명...10개월간 총 20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대전시청 전경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0만원이다. 이는 국토부 사업의 최대 240만원 보다 적으나 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 지원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기선정된 인원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며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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