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류성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60→70% 상향해야...개정 마지노선은 20일"

기사등록 : 2022-10-11 10: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특법 개정안, 이번주 안에 기재위 통과해야"
"합의 안 되면 민주당이 부동산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 60%에서 70%로 상향하자"고 야당에게 제안했다.

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10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마지노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주 안에 조특법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조특법 개정안 통과돼도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그는 "그러나 집값 오르면서 덩달아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다"며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 60%로 낮아졌다는 이유로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지만 이 자리서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공식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현행 종부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한을 현재 100분의 70으로 상향하는 법"이라며 "다만 금년도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해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9월1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처리 과정에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 관련 사항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고 민주당과 의견을 모았다"며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지난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종부세 관련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선제 인하해 '부자 감세'를 했다며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