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음악 저작권 수수료가 일반 과세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등 음원 시장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의원(문체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0호 저작권 등 과세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수수료가 1만5000원인데 반해 음악저작물의 경우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까지 총 8만200원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수료 징수 현황
[자료= 행안부] |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에 대한 등록 및 질권 설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 등록 수수료는 건당 4만원, 등록면허세 4만200원을 포함해 건당 8만원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 수수료의 높은 세율과 함께 할인도 사업자에게만 치중해 있다.
멜론, 지니 등 음악서비스사업자(OSP)는 묶음다운로드상품에 대한 할인감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익이 돌아가야 할 저작권자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행안부는 등록면허세에 대해 등기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액세율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세율 변동 연도가 제각각인데다 명확한 변동 기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음악저작물 등록 및 변경시에도 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다량의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할인'이라는 조건이다.
특히, 음악저작물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는 해마다 2000억이 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징수한 수수료는 2885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상헌 의원은"음원시장에서 제작자, 유통사에게 수익이 몰리고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며 "창작자들의 재원마련과 저작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등록비가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저작물 등록 건수는 국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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