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를 총괄하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
그동안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는 총괄 부서 없이 역할과 성격 등에 따라 각 부서가 운영했다. 이에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고, 직제 개정에 따라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 업무를 맡게 된다.
공수처 관련 민사·행정소송과 준항고 등은 공소부장이 맡는다. 행정심판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이 외에 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도 생겼다. 직제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특정 직급에 수사관이 쏠려있는 현상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자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직제 개정안에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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