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고법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한 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 동일시한 대법원 판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4 dlsgur9757@newspim.com |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기소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5년 동안 재판받으며 고생했어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오랜 기간 법원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고 피고인도 힘든 세월을 보냈다"며 "대법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준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김 전 비서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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