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당초 예상보다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측의 견해를 청취한 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쌀값 정상화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측 홍문표·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윤준병·신정훈·이원택 민주당 의원 및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견 없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의원은 안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하려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것 아니냐"며 "회부하신 분들이 적극적인 취지가 없으니 의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의 반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순 있겠죠"라면서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의결되지 않을까"라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과 여러 고충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져 쌀값이 안정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장격리로 인한 소요 재정부담이 크다고 하니까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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