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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

기사등록 : 2022-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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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필요"
불법쟁의 손해배상 보다 노조 불법행위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3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접견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은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바 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3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접견했다 [사진=경총]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돼 왔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연장 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해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 전체 근로자,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줘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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