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최인철·장동익 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8억여원, 장씨에게 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 부근에서 일어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최씨와 장씨가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21년간 복역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지난 2017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고법은 2020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하여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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