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 여야가 각각 감사원과 김건희 여사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뇌물수수혐의와 사적채용 등으로 여러 건 고발됐다"며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 도입 국민 여론의 찬성이 59%이고, 반대가 32%이다. 국감 출석 필요성도 62.2%로 김 여사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허위 이력도 한번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했으면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며 "김 여사처럼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가 영부인이 되고, 권력을 방패 삼아 책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수처가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문서는 위조했다 하더라도 관할 범죄가 아니다. 접수 사건도 없지만 접수 되더라도 관할 범죄가 아닌 것은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다 이첩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했다"며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어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 사무총장과 공모해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이 수석은 8월 21일 임명됐고 감사 결정은 6~7월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신속하게 검토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각하해야지, 안 그러면 감사를 대비해 잡고있는 걸로 비칠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196조 의해 수사 필요가 상당성 인정되는 경우 수사를 하고, 인적 사항 등 여러 사정상 수사 필요성이 있어도 저희가 수사하는 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엔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다"며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그렇게 오래 싸우고 만들어진 공수처인데 기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김 처장은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도 안다. 자리에 있는 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물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은 "처장 임기 중 기억될만한 사건이 한두 건은 있어야 한다"며 "냉정하게 복기해보라.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사실 공수처장으로서 가장 크게 받는 압박은 성과 압박이지만, 역설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은 조급한 성과주의에 있었다고 반성한다"며 "공수처장,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무겁게 생각했으면 무겁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제가 조급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가 개점휴업을 지나 국민들은 존폐 이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여러 지적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부장검사가 다 찼다. 지금부터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질의도 했다. 지난달 23일 한 언론은 여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 검찰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혜 의원은 "여 차장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조수진 의원은 김 처장에게 "여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강력한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 차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보도가 나기 전 스스로 회피했다"고 답했다.
김 처장도 "통상 수사기관이 사건을 '홀드'한다는 것은 수사를 다 하고 결론이 났는데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9일 접수됐고 다음 날 배당됐는데 3주 동안 사건을 홀드하고 있겠는가"라며 여 차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여 차장은 행정책임자라 지난 8월 말 감사원에 서류제출을 했다. 감사원과 행정적인 것과 이해충돌 문제도 있어 지난달 중순 회피한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보도로 보기 어렵고, 날짜 관계로 봤을 때나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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