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밀수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명의 도용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밀수입 가짜 향수 압수품 [사진=관세청] 2022.10.14 jsh@newspim.com |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또는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이다.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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