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서울시내 2개 재건축 단지가 준공 이후에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15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작년에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
2022년 7월 기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단지는 전국 84개 단지다. 서울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 24개, 경기 16개, 인천 8개, 부산 3개, 기타 5개 단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의하면 자치구 구청장은 재건축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경우 준공일이 각각 2021년 5월과 7월로 준공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이 법 위반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연희 빌라와 반포 현대아파트에 부과된 부담금은 각각 인당 766만원과 1억3569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24곳은 1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17곳은 1000만~1억원 이하로, 5곳은 1억원 이상으로 납부금액이 조정된다.
현재 부담금 예정액이 1억원 이상인 단지는 서울 14곳, 경기 2곳, 대구 2곳, 기타지역 1곳 등 19곳이다. 19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은 2억4400만원인데 제도변경 후 1억20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평균 감면률은 63.1%다.
최 의원은 "재건축이익환수법은 과거 위헌 논란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2019년 합헌 결정을 받았다"며 "법에 명시돼 있는 부과기한을 아무 근거도 없이 위반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금 당장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재건축부담금의 징수권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