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서울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대명건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승동 대명건설 창업주와 장남인 지우종 대명건설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명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알려진 건설사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재개발사업에서 시공권을 따내고 여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조합원을 확보하고자 부동산 지분을 쪼갠 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여러 필지를 소유하더라도 조합 설립시에는 조합원 1명으로 산정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토지는 0.1㎡, 건물은 3~5㎡로 쪼개는 방식으로 등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합원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에 조합원 수는 기존 301명에서 211명이 늘어난 512명이 됐다. 대다수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분양권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고 자신의 명의가 등기에 사용되는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건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5월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허위 조합원을 이용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 설립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세무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했고 이후 2020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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