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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회금지 가처분 기각' 둔촌주공 6개월 만에 공사 재개된다

기사등록 : 2022-10-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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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가위, 15일 조합원 '총회 금지 요청' 가처분에 법원 기각
아파트 조합, 안건 충족 서면결의서 확보...17일 공사 재개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 조합원 총회를 금지해달라는 단지 내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통합상가위가 제출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기각했다. 아파트 조합의 총회를 금지할 만큼 통합상가위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연기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늘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1시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선출과 공사비 증액, 상가 분쟁 해결 등과 관련한 안건들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안건이 통과되면 공사를 맡은 시공사업단은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통합상가위는 이번 총회의 안건이 상가 조합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자신들의 재산상 피해도 상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이 통합상가위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현재 상가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옛 건물사업관리(PM)사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시키기로 한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상가 조합은 재건축 초기 '둔촌아파트상가재건축위원회'(상가위)가 사업을 이끌었다. 2012년 건물사업관리(PM)업체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첫 조합장이 해임되고 2021년 두 번째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통합상가위로 추진 주최가 변경됐다. 조합은 같은 해 12월 통합상위의 요구를 반영해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애초 리츠인홀딩스는 평균 190%의 무상지분율을 적용해 상가 조합원에 동·호수 배정까지 끝냈다. 20㎡ 상가 소유주에게 추가 부담금 없이 38㎡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통합상가위는 PM사가 계획한 무상지분율보다 80%p 높은 27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조합이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하면 통합상가위 조합원은 300%에 가까운 무상지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아파트 조합원은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2억원 가까이 불어난 데다 입지 지연에 따른 불안감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앞서 조합원의 3분의 2인 약 4200명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안건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시공단의 공사 재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주공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기존 5930가구가 총 1만2032가구로 탈바꿈하고 이중 일반분양 물량이 약 4800가구에 달한다. 시공단은 주간사인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담당하고 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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