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3분경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내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동자 A(66년생)씨가 일하다 숨졌다.
당시 A씨는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던 중 승강장 안쪽에 위치한 통신상태 확인용 모니터를 확인하다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혔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숨을 거뒀다.
KTX 열차 참고사진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올해만 벌써 세번째다. 앞서 지난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점검 중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3월 14일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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