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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 "더 높게 더 넓게 짓는다"...서울시, 고밀화 사업 시동

기사등록 : 2022-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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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 개정안 공포
민간토지에 서울시가 짓는 공공주택 유형 마련
공공임대주택 이주 취약계층에 보증금·이주비 지원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층수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도 높아진다. 이를 통해 서울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같은 규제를 완화했다.

또 고시원이나 최소 주거 규모에 미달되는 쪽방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했을 때 보증금과 이주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황제아파트 주민설명회 모습. [사진=안산도시공사] 2020.10.19 1141world@newspim.com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 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주택 및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 서울시는 총 62건의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8월 4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층수제한을 보완·개선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의 손실보상시 용적률 완화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 공급유형을 개발했다. 이들 주택에 대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공급 주택수를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민간의 저이용·유휴 토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1대 0.6으로 완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비사업 공사 중에도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기본조례'를 개정해 고시원을 비롯한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것을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주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서울시가 관리하지만 경기 고양시 관할구역 내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 추진시 주민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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