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판매를 중지하고 지난 14일자로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최소 7억5000만원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에 게시된 상품들 [자료=공정위 제공] 2022.10.17 dream78@newspim.com |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으로, 공정위의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임시중지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역대 두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8월 25일부터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상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내린 끝에 지난달 6일부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 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왔으나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품들을 마치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대금결제를 계속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면서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 상품 전부를 판매 금지하는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스팅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쇼핑몰을 지난 14일 폐쇄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임시중지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할 때에는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이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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