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계절근로자가 2023년 1월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당초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고흥군] 2022.10.17 ojg2340@newspim.com |
참여농가 모집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농가에 대해 법무부에 11월 1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심사와 배정인원 확정 통보 후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고흥군은 2022년 하반기 39농가 137명의 배정인원을 확정 받았고 10월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04명이 입국해 신청 농가에 배정돼 근로중이다. 나머지 배정 예정인 근로자는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입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가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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