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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 난다

기사등록 : 2022-10-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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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규모 주식 처분 등 재산분할에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오는 12월 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연말에는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오다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꿨다.

다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의 주식 중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후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이어져왔다.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주에 대한 처분을 금지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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