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로 넘겼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밖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서 요구한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