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상이 마비되는 혼란이 초래됐음에도 통신분쟁 피해구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내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현재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상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기본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4 leehs@newspim.com |
통신분쟁 조정제도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의해 설치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10명 구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서는 분쟁상담, 조정전 합의, 분쟁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처리한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직후 카카오에 피해접수 전담창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연계해 피해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방통위는 추후 이용자 피해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통신분쟁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을 위한 전화기 수는 사무용 1대, 상담용 3대, 조정회의용 2대이며, 상담원 인원수는 3명이다. 대규모 분쟁 조정 발생 시를 고려해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통신분쟁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1041건, 2021년 1만80건, 2022년 7월말 5826건으로 총 2만 6947건에 달하고 있다. 상담 방법의 98.7%인 2만6587건은 전화상담으로 집계됐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와 최근 급증하는 통신분쟁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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