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공매도 급증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에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지난 8월 정부의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지난 9월ᄁᆞ지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 IT 전산개발 등을 완료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 방지와 시험가동 등을 위해 10월 테스트·모의시장 운영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이번에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을 적출할 계획이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인 종목이 대상이다.
또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은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일별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늘린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발생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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