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계기로 헌법재판관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규정에 헌법재판관을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공무원 규칙이 있지만 재판관 징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무풍지대'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접대 골프모임 의혹을 수사중이다. 2022.10.13 hwang@newspim.com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재판관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명백하다"며 "하루 빨리 헌재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제도를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연방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비해 15번이나 활용했다"며 "자체 징계가 어렵다면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후배가 주선한 골프모임에 나갔다가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재판관이 A씨에게 이혼 소송 도움을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에 나간 것은 맞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 재판관의 고향후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재판관은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접대 의혹이 알려졌을 당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재판관은 오히려 3일간 휴가를 냈다가 복귀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국감장에서 나온 지적을 잘 새기겠다고 답하면서도, 이 재판관 징계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등을 열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관 징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고, 헌재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했을 때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이다.
권 의원은 "징계 규정이 없는 헌법재판관은 무풍지대의 절대지존"이라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관도 물의를 일으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관이나 검찰처럼 번거롭게 별도의 징계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재판관 및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를 두고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등의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헌재 자체적으로 징계 제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법관징계법 또한 대법관에게는 적용한 사례가 없는 데다 징계를 결정할 징계위원 구성도 고민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도덕적 요구는 무겁지만 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징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징계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헌재 공무원과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재판관이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결국 내부 징계 제도는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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