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농민과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 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목재 펠릿은 농·산촌 지역의 난방용 유류 대체용으로서 그 사용가치가 크고, 이산화탄소(CO₂)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가정용 목재 펠릿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편, 물가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농민과 임업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에 일몰 종료 예정이던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 농·임가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 펠릿 사용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이나 임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목재 펠릿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만큼 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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