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22.02.16 fineview@newspim.com |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대행 등은 컬링 선수들의 훈련비로 지원받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가운데 1억6000여만원을 의성컬링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영비 명목의 돈 상당 부분은 김 전 부회장의 부인 등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감독은 훈련비를 횡령하고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거나 성금과 격려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의성군민이 전달한 성금과 휠라코리아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전 대행에게 징역 1년을, 장 전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대행의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장 전 감독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행은 의성컬링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을 직접적으로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에 컬링이라는 종목이 널리 알려지게 된 데에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위법성 인식과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위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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