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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민주당, 압수수색 집행 저지는 법치주의 훼손"

기사등록 : 2022-10-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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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무위로 돌아가
"진상규명 위한 수사…'정치보복'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더불어민주당이 저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앙지검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또 중앙지검은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특히 어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반으로, 김 부원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8시간 대치 끝에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한 발자국도 당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발부한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힘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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