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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플랫폼 독점이 낳은 불통, 집단소송법·반독점법 제정 논의해야"

기사등록 : 2022-10-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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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특정 플랫폼이 독점하는 시장 구조가 카카오 불통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철저한 배상과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 긴급 좌담회를 하고 있다. 2022.10.20 mironj19@newspim.com

카카오 불통 사건은 지난 15일 SK C&C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곳에서 가동되던 카카오 3만2000여개 서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과 다음 메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의 주요 기능이 불통을 빚었고 화재 발생 5일 후인 19일이 되어서야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번 사고로 인해 소비자인 시민들은 일상 생활 소통과 각종 결제, 입출금에 불편을 겪었고 소상공인, 택시기사 들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예약 지연, 물건 주문, 배송 오류 등의 피해를 겪었다.

이번 사고에 있어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각종 메신저, 결제 및 예약 서비스가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임에도 구체적인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공공재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온플법 등을 사실상 팽개치고 자율규제만 강조해왔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이 플랫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제정하고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데이터 보호 및 상호호환성 등 대안을 제시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사업자도 기간통신사 못지 않게 국민 기본 생활영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재난관리 기본 계획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데이터 독점이 거래, 시장, 산업의 독점으로 연결되고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과 이동가능성을 보장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한 조사와 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국민, 사업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마련해 기업이 해야 할 책무,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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