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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유동규, '플리바게닝' 논란…檢 "구속 위해 필요한 조치 다 했다"

기사등록 : 2022-10-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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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부원장 체포영장 집행 등과 시점 겹쳐 논란
"유 전 본부장 석방으로 수사 어려워져…회유할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하면서, 검찰과의 사법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병합요청을 하는 등 법원에 구속 필요성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감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2.10.20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4분께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는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조성 자금이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유 전 본부장과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이 나온 것은 검찰이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점, 검사실에서 유 전 본부장 동거녀를 만나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유 전 본부장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이 구형으로 약속을 지키더라도 법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즉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주요 정보를 검찰에 넘겼고, 이에 검찰은 그에게 편의 제공과 형량 감소를 약속하는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으며,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6일 위례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한 이후 양쪽 재판부에 사건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사건의 병합신청 취지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했으나 신병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출소하면서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가 더 어려워졌다"며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이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검사실에서 동거녀와 만난 것은 함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의혹 제기를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출소로 나머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된 이들은 오는 11월 중 구속기간이 만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출소로 주요인물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순 있겠지만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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