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 광주, 세종의 경우 신고접수가 이뤄져도 포상금은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신고 건수는 3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수는 1만3000건(2억3000만원), 과태료 처분 건수는 5만3000건(72억원)으로 확인됐다.
[자료=윤건영 의원실] 2022.10.21 soy22@newspim.com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면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광주시와 강원도, 세종시는 신고접수 이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는 각각 ▲광주시 7772건 ▲강원도 3436건 ▲세종시 83건으로 집계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서울시의 신고 건수는 1만6422건으로 올해 신고 건수 중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단 1건, 금액은 1만원에 불과했다.
강원도의 신고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총 1만1629건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세종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지급하면서 포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의원은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다르게 정작 정부는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는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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