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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알고리즘 편향' 보도 MBC에 일부 승소

기사등록 : 2022-10-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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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다룬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1일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에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또한 이날 이후 MBC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부문 초기화면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네이버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네이버와 MBC가 나눠 내라고 판시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20년 12월 '인공지능(AI) 뉴스편집 보수 편중 심각' 보도를 통해 네이버 PC 뉴스홈의 알고리즘이 보수 매체에 편중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해당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스트레이트 측이 사용한 조사 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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