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검은 여야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저희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며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연관 의혹이 일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력을 동원해서라도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안한 특검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 요구에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 수사 지연과 다름없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도움 없이 특검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특검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이를 넘기 위해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과거 김건희 특검법에서 봤듯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특검법이 국회를 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야당의 반발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과 체널A 당시 기자가 유착해 여당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는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뤄졌지만, 채널A 전직 기자는 1심 무죄, 한 장관은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이처럼 '내로남불'이라는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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