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가 무단 점용과 용도에 맞지 않은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온 골재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뉴스핌 10월14·17일 보도)
농지 불법 점용해 영업 중인 파주시 골재업체. 2022.10.21. lkh@newspim.com |
시 관계자는 21일 "용도 지역에 맞지 않는데다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허가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핌은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일대 생산관리지역에서 골재선별 파쇄공장과 사무실 등을 운영하며 군 소유의 부지와 농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한편 용도에 맞지 않은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업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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