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SGC이테크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경 경기 안성시 원공면에 위치한 SGC이테크건설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하부 동바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게돼 슬라브와 함께 타설공 5명이 추락했다.
SGC이테크건설 사옥 전경 [사진=SGC이테크건설 홈페이지] 2022.10.21 swimming@newspim.com |
현재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SGC이테크건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엄정 대처하고, 신속하게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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