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2년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32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10.21 krg0404@newspim.com |
시는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히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 토지 소재지 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며 "시는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