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관리비 사각지대 보완·알권리 확대…'깜깜이 관리비' 근절 나선다

기사등록 : 2022-10-24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100→50가구 이상 공동주택 확대
소규모주택·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매년 3·10월 정기 합동 점검…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검증을 강화하고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리 비리 뿌리뽑기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관리 비리가 반복돼왔다.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 비리 근절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관계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관리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간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등과도 협력해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 확대…공개의무 없는 소규모 주택도 공개

우선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다.

50~15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해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을 강화한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인력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이나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시 심의·조정 절차도 활성화한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한다. 오피스텔은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사진=국토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등과 협력…관리・감독강화

정부는 올해 12월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고 관리주체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하도록 해 유지보수공사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게 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시 회의록 작성 외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은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해 검증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3월과 10월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나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