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만~110만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4.25 ojg2340@newspim.com |
자격 요건은 ▲2023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금융기관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다.
신청 기간은 내달 11일까지다. 해양수산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11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1차 서류, 2차 면접)를 거쳐 12월 중 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지원금이 10만원씩 상승해 청년어업인의 어업 경영비와 가계 자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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