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청년정책] 대학 입학부터 실무중심 맞춤 지원…취업비리 근절도

기사등록 : 2022-10-26 11: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재정 중심 청년고용정책 보완 계획
재학생 맞춤 컨설팅, 민관 협력 취업지원
취약층 1200만원, 취업지연 청년 300만 지원
연내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고용장려금 지급과 같은 재정 투입 방식의 청년고용정책을 구직 과정이나 직장에서 실효성 있도록 전환한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민관 협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대학 저학년과 고학년별로 나눠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 취업 늘었지만…'쉬었음·단기 이직' 증가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396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6000명 늘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취업·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쉰 청년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비해 늘었고, 이에 따라 취업 소요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또한 청년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평균 1년 7개월에 그친 실정이다. 청년 45%는 근로여건에 불만족을 느껴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지난 10년간 신입사원이 이직하는 경우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변화하는 청년 취업·구직 환경에 맞춰 청년고용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인구의 감소와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경향 등이 더해져 정부 주도의 청년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학 저학년부터 일·경험 제공…취약청년에 최대 1200만원

고용부는 재학생의 취업지원과 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시장을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는 그림이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을 위주로 취업 지원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재학생부터 지원을 시작해 더 빠른 취업을 응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54개사와 공공기관 12개사 등 총 66개사가 참여하고, 이들 기업은 총 500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2022.09.19 pangbin@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는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경력 설계를 위한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취업을 고민하는 3~4학년의 경우 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원활한 사회생활 진입을 돕는 방식이다. 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최대 25만원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우선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성과를 평가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립을 준비하거나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내년부터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이 길어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료 시 지원하는 수당을 현재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 청년에게 희망을…'공정채용법' 제정 추진

고용부는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바꾸는 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가 '공정'인 만큼,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채용 컨설팅을 신설하고 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도구 개발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능력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장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2.09.21 photo@newspim.com

고용부는 입직 이후 임금 결정도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의 36.6%는 첫 직장에서 150만~2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0만~300만원은 28.4%, 최저임금 미달인 100만~150만원도 16.1%에 달했다.

또 취업한 청년들은 임금결정기준에 대한 불만(85.6%)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청년의 빠른 이직을 촉진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따라서 직무·성과 중심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살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도 진행,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고 홍보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