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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종훈 경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기사등록 : 2022-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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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경남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경찰 이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창원중부경찰서 전경[사진=창원중부경찰서]2018.11.120.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교육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고발인을 포함해 대상자들의 진술, 관련법상, 선관위 자문,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진행 경과 등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박 교육감이 지난 5월 진행된 모 방송국 6·1지방선거 대담토론회 중 "경남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에는 게임을 깔 수 없다"고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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