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법무부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흉포화 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연령 하향은 '겁주기'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아왔다. 법 개정 이후에는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된다.
김승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TF 단장은 "소년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년을 제대로 챙기고 교화하겠다는 취지다"며 "인권위가 제시한 교화·교정시설 확충, 보호관찰관 확대 등도 제시안에 모두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만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2202명(62.7%)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촉법소년 또한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47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령 하향에 대해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찬성이 우세하다.
3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한다. 좀 더 낮아져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며 "요즘 13세는 너무 쉽고 빠르게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예전 13세와 다르다. 그래서 전보다 더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B씨는 "중학교에 있는 동료 교사들 얘기만 들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범죄가 많다고 한다"면서 "법의 선처를 이해하고 악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발달 연령이 이르다. 좀 더 적극적인 법적 교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C씨는 "어른들 인식이나 부모 교육이 병행돼야지 연령만 낮추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전날 열린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법 개정 후 만 13세 소년범 중 징역형을 받을 인원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88명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겁주기의 범죄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모든 소년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면서 "촉법소년에 범죄소년이 플러스 되는 것일 뿐 큰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아주 흉악한 성폭력, 특수 강간 등을 저지른 아이들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현재 2022년에서는 1년 정도를 줄이는 것은 분명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다만 이제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면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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