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일 제1차 위원회에 이어 26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원에서 178만원 증가한 3372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군과 군의회에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사진=곡성군] 2022.10.26 ojg2340@newspim.com |
앞서 진행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9.5%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내년에도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전체 의정비 인상폭은 5.57%가 된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68.3%의 응답자들이 의정비로 연 3372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안을 최종 확정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의정비가 올해 3194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 개최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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