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가 시행한 최근 3년간 총 25건의 건축공사에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시설 설치를 단 1곳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제41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시행한 건축공사에 대한 불법 사항을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제주시] 2022.10.26 mmspress@newspim.com |
현지홍 의원은 이날 강병삼 시장에게 "지난 19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건축공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해야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을 수립 및 관련 시설을 설치 해야 하나 설치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공기관이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고 물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시설 설치를 요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주시가 실시한 총 25건의 건축공사 중 단 한곳도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을 수립하지도 시설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조항의 2014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8년간의 건축공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 의원은 "사업 시행부서와 건축 승인부서에서는 관련 법령만 인지하고 타 법령은 신경도 안쓴다는 증거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저감대책계획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며 "이러면서 도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시의 미설치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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