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요양병원 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이수정 판사는 코로나19로 숨진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2.10.26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당시 83세)는 2020년 2월 대구의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10여일만에 C요양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C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감염됐다.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만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요양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측이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과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으나 즉시 격리조치하지 않고 근무하도록 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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