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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1사 1필지만 가능..."벌떼입찰 근절"

기사등록 : 2022-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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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장관이 벌떼 입찰 관련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9.27 donglee@newspim.com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LH는 대책 발표 후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 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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